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①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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