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1.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2.품질제품검사
가.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나.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