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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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단위: 일) 구 분 | 형식승인 | 변경승인 피난사다리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만 해당한다) 관창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 | 35 | 25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완강기(간이완강기만 해당한다) 가스관선택밸브 | 35 | 30 소화기(축압식은 제외한다)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투척용소화용구 유수제어밸브…
(단위: 일) 구 분 | 성능인증 | 변경인증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탐지부, 지시압력계,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30 | 25 방수구,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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