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요금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승선료 등의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ㆍ도선의 경우
가.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나.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유ㆍ도선장의 경우
가.게시장소: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나.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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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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