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19>
②관할관청은 도선사업 운항구역의 여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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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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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 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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