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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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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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
1. 운항 허용 기준 가. 공통기준 1) 관할관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視程)이 1 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나. 기상특보별 세부기준 1) 호우, 폭풍해일, 강풍, 풍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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