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9>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 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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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