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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선원 정원 등의 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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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승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제1항 및 제2항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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