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선원 정원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선원 정원 등의 기준선박직원법수상레저안전법선원유ㆍ도선기준이상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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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승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제1항 및 제2항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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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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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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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