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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위험물의 범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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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위험물의 범위) 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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