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유선
2.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3.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선
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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