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유선
2.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3.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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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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