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교육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1.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그 밖에 유ㆍ도선사업 및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
구분 | 훈련내용 | 실시 주기 1. 선내숙지 훈련 | 가.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 위치, 승객 유도 다.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 및 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 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 매월 2. 퇴선 훈련 | 가.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나.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 | 매월 3.…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