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교육과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
5. 관련 별표
구분 훈련내용 실시주기 1. 선내숙지훈련 가. 선내방송및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위치, 승객유도 다. 인명구조장비및안전설비위치 및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매월 2. 퇴선훈련 가. 개인별역할및대응방법 나. 퇴선위치및승객유도 매월 3. 기름유출대응, 소화 훈련 가. 사고위치별배치위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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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