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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안전교육과목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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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1.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그 밖에 유ㆍ도선사업 및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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