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실시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유ㆍ도선사업자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과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을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