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