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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의2조 ·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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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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