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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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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재 중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적재 용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적재 중량 및 용량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적재 중량 및 용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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