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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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목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정보
2.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의 이력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형태 및 용도 등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ㆍ수집이 필요한 정보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수목유전자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사전조사: 정밀조사 전에 면담ㆍ설문조사 및 자료ㆍ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2.정밀조사: 사전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유전자원조사 결과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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