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