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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 ·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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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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