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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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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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