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8, 2021.6.23>
1.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6>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⑤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6>
⑥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