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2017.4.28, 2019.7.16, 2021.6.23, 2024.7.4>
1.교육시설상세내역서
2.강사확보현황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28>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