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10조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2017.4.28, 2019.7.16, 2021.6.23, 2024.7.4>
1.교육시설상세내역서
2.강사확보현황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28>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