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
2.정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ㆍ이용 현황
3.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기술 관련 업체 현황
4.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시설물 및 재료 등의 정원소재(素材) 현황
5.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