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8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
2.정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ㆍ이용 현황
3.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기술 관련 업체 현황
4.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시설물 및 재료 등의 정원소재(素材) 현황
5.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