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11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11(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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