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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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2.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2명 이상 갖출 것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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