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1.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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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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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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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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