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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기본법 · 제28조

소방기본법 제28조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1.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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