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①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3.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