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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