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1.국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②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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