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삭제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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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본문 인용: 009505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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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