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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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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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5, 2025.1.7>
1.「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5.「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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