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1.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소방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