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1.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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