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