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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의4조 ·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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