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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