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