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의2조 · 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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