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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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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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소방기관의 설치 등제3조의2 · 소방공무원의 배치제3조의3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제4조의2 · 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