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4.26>
1.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1.삭제<2021.11.30>
2.삭제<2021.11.30>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삭제<2020.10.20>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삭제<2021.6.8>
6.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2020.10.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2.9,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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