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③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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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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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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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청 -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위탁해도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화재예방법 제41조3항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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