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민법안전원한국소방안전원향상안전관리기술소방기술과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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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③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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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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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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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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