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21.6.8>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가.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항 중 ‘소방공무원 가운데’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소방공무원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가운데 ‘소방공무원 중’ 부분(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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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