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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