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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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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