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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암관리법 · 제27조

암관리법 제27조 · 국립암센터 설립 등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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