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51조의2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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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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