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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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민법 제1조법원
- 함께 인용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함께 인용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조문 인용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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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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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구성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병원들은 각 지역 내에서 상급병원으로서 중증환자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 약 30~50%가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의는 수술을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 위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위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 …
본문 인용: 00951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구성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병원들은 각 지역 내에서 상급병원으로서 중증환자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 약 30~50%가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의는 수술을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 위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위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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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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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조 ·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 국가암관리위원회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암연구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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