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4.7>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1.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4.7>
④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5.5.18>
⑤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