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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