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32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예산 및 결산
2.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원장 추천
4.정관의 변경
5.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암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