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32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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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예산 및 결산
2.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원장 추천
4.정관의 변경
5.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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