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사회)
①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예산 및 결산
2.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원장 추천
4.정관의 변경
5.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