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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암관리법 · 제33조

암관리법 제33조 · 원장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원장)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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