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28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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