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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암관리법 · 제28조

암관리법 제28조 · 정관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정관)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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