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1.2>
1.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
5.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7.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8.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9.「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10.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