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1.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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