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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암관리법 · 제8조

암관리법 제8조 · 위원회의 기능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1.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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