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4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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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비밀유지 의무제45조 · 「민법」 등의 준용제46조 · 비용 지원제47조 · 지도ㆍ감독제48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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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위임 및 위탁제50조의2 · 벌칙제51조 · 벌칙제51조의2 · 벌칙제5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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