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6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8.11>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0.8.11>
③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2020.8.11>
④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8.11>
1.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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