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암관리법 · 제30조

암관리법 제30조 · 사업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1.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암환자의 진료
3.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