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30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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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1.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암환자의 진료
3.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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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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