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직원의 임면)
①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4.7>
②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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