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34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4.7>
②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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